공지사항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일부 개정 공지 안내
최고관리자 2022-09-30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일부 개정 공지 안내



안녕하세요주식회사 커넥입니다. 

 

ePAYDAY(이페이데이)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변경'에 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개정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 2022 10 31일(월)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조 및 제목

현 행 (항 및 본문)

개 정 안 (항 및 본문)

제4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 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 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와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간편결제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인 경우로서,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 결제대행서비스’, ‘포인트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약관 개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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