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및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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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항 및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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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항 및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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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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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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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7.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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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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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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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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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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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는 지급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 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가상계좌 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와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계좌이체 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4. 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정보를 제공하고,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기관(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와 소비자가 제공한 결제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승인, 매입,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간편결제대행서비스’, ‘상품권 결제대행서비스’, ‘포인트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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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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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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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결제대행 서비스는 은행사의 사정에 따라
“00:30~23:30”까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후 사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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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사전게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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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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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 이용자가 제 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 ㈜커넥]
- 전화번호 : [02-563-0124]
- 전자우편 : [kanak@kan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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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의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
주식회사 커넥(KANAK)
- 이메일 주소: kanak@kanak.co.kr
- 전화번호: 02-56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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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류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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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향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때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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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 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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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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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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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맹점 모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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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①회사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별통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전조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회사는 가맹점이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 26조 또는 전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가맹점이 전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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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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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사의 책임)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이하 ‘사고’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이용자가 동항 제 가목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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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서 재정비)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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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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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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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서 재정비)
제12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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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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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용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3.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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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서 재정비)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음의 주소, 전자우편 및 연락처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6층 주식회사 커넥(KANAK)
이메일 주소:
kanak@kanak.co.kr
전화번호:
02-563-0124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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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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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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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서 재정비)
제14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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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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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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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서 재정비)
제15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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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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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이용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가입 또는 결제를 신청한 경우
3)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한 용도로 이용한 경우
4) 신종 금융사기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6) 이용자가 관계법령 및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약관을 위반한 경우
7) 관계법령이나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과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의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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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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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영업지원팀]
- 연락처 : [02-563-0124]
- 이메일 : [cs@kanak.co.kr]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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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서 재정비) 제17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kanak@kanak.co.kr
전화번호:
02-563-0124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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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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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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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순서 재정비) 제18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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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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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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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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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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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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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2022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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